오늘 소개할 내용은 다방면분께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에 수많은 정보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법이 진짜 많이 바뀌면서, 그렇게 보수적이던 한국 문화에서 이제 육아휴직을 어떤수준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남성분의 경우에는 는 여태 껐도 눈치를 진짜 많이 보지만, 그래도 여성분의 경우에는 예전보다는 진짜 많이 인식이 개선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2020년 변경된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방도 등 자세한 정보를 적어보려 합니다.
예비 아빠로서 알아두어야할 정 나타내고, 아이를 위해 나의 옵션이 무엇이 있나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신청
1.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제분들을 가진 부, 모 (남자 여자 재직자) -육아휴직 이용 전에 근로기간 180일 이상으로 이어서야 함.
(미만일 경우에는 작업 주 거부 가능) 2. 기간 -자녀 1명당 1년 이내 이용 가능. (1회에 한해 분할 이용 가능)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각각 1년씩 총 2년 이용 가능 (각 부, 모 별도로).
-부부 함께 이용 가능. 하지만 함께 이용할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불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끝나고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육아휴직은 위와 같은 순서로 접수하면 됩니다.
1. 재직자 작업 주 : 육아휴직 신청. 2.
작업 주 재직자 : 육아휴직 승인 및 부여. (30일 이상으로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3. 작업주 재직자 : 육아휴직 보완서 발급.
(작업 주가 온라인으로 보완서 접수) 4. 재직자 고용센터 : 육아휴직급여 신청. (온라인 가능) 5.
고용센터 재직자 : 육아휴직급여 지급. (통장으로 입금)
1. 위에 서류를 지니고 신청인 거주지 아니면 작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밑 고용센터 위치 찾기 사이트 클릭) 위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후 아래 스크린숏과 함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되고요.
가장 큰 한 간단하게 쓰려했는데, 소식이 많아서 복잡해 보이라고 합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알리어 보내신 다면 아는 한도 내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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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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