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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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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여드릴 소식은 여러분께 "연차 이용 촉진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하네요. 이번에 포스팅에 많은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연차 이용

연차 이용 촉진제도

 

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은 언제나 지치고 고단 실행하는데요.

그나마 "연차, 휴가"라는 바람과 기대으로서 이 악물고 버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직장인들이 연차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네요. 분명 필요할 때 이용하라고 주어지지만, 기업의 상황으로서, 분 위험으로서 막상 눈치 보면서 연차 이용을 불화하게 됩니다.

(실제로 연차를 모두 소진 실행하는 직장인은 약 2%밖에 안됩니다고 하네요) 2020년 근로 형평 성법이 수정되면서 새롭게 생긴기존부터 불화되었던 기업과 일꾼의 연차 이용에 대하여 분분한 입장들,이번에 법칙을 거쳐서 입장들이 일부 수용되어 수정되면서제도의 명칭대로 일꾼의 연차이용에 얼마나 협조가 될지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오늘 보여드릴 소식은 2020년 근로형평성법 수정을 거쳐서새롭게 만들어진 연차이용촉진제도와그에 대하여 QnA를 살펴보겠습니다.2020년 근로형평성법 중 연차 관련 수정 소식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근로 형평 성법에 따라 5인 이상으로의 사업장은1년간 80% 이상으로 근로한 확정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 준다고 하네요.또한, 1년 미만인 이럴 경우는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3년 이상으로 근로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첨가로 주어집니다.(이후 2년마다 1일씩 유급 휴가 첨가)연차는 근로형평성법에 따라 1년 사이 이용하지 않을 시 자동 소멸 연차 이용 촉진제도란 회사가 재직자에게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 남은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재직자는 회사에게 안내 수여하면 10일 이내 이용 또는 이용계획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10일 이내 이용계획 알리지 않으며 기업체에서 휴가 이용 세대를 지정하며 해당 기간에 휴가를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죠. 연차 이용촉진제도는 시행일(20.

03.3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부터 적용됩니다. 즉, 시행일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이용 촉진이 될 수 있는지는"입사일"이 아니라 "연차휴가의 발생일"을 형평성으로 판단하네요. 20.03.

31 전에 입사한 이럴 경우라도 20.03.31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정법에 따라 이용 촉진이 가능하네요.

<20.01.01 입사자(다달이 개근)의 1년 미만 연차휴가의 이용 촉진>

연차 이용

연차 이용 촉진제도

 

안 됩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형평성으로 이용 촉진을 하도록 하며 연차휴가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보답 책무가 소멸됩니다고 수칙 하며 있는데요. 즉, 1년간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재직자에게연차 이용촉진이 적용됩니다고 볼 수 없습니다.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욱라고근로계약 갱신 또는 계약기간 연장 등 근로관계의 근절 없이 1년 이상으로의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보기에는 연차이용촉진 처치를 할 수 있는데요.

가능하네요. 취업규칙 등 노사타결에 따라 연차휴가의 이용기간을 늘린 보기에도"지속적으로 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재직자에 그러므로 유급휴가"인 이상으로 연차 이용촉진이 가능하네요. 한편,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형평성으로 이전 3개월(또는 1개월) 전 이용 촉진을 하도록 수칙함으로 취업규칙 등 노사 결탁에 따라 이용기간이 연장되었더 욱라도,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형평성으로 이용 촉진을 해야 하네요.

가능하네요.연차 이용촉진에 그러므로 효력은 "보답책무가 소멸"되는 것이지연차휴가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보답책무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난 이후도 소멸되나노사결탁에 그러므로 이용기간까지는 아직도 이용이 가능하네요.

 

연차이용

연차이용 촉진제도

아니죠. 연차 이용촉진제도는 일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도이며 회사가 수칙 된 절차와 방법으로 노동자가 가장 큰 한 연사 휴가를 이용하도록 하며 이러한 이용 촉진에도 노동자가 연차휴가의 이용을 안 실행하는 이럴 경우 미이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 보답 책무를 면제 실행하는 겁니다. 회사에게 연차 이용촉진을 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 이용촉진을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가능하네요. 1년 이상으로 일꾼의 연차(15일)를 1년 차의 근속기간(입사일~12.31)에비례하여 부여한 것으로써, 발생 실행하는 1년 이상으로 일꾼의 연차에 해당함으로 연차 이용촉진이 가능하네요.

아니죠.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확정한 바가 없어 욱라도 연차 이용촉진이 가능하므로 취업규칙에 연차 이용촉진 법칙을 새롭게 수칙 실행하는 것은 법에 그러므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것으로서, 달리 판단할 사항이 없는 한 취업규칙 불길 이익 수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차 이용 촉진제도 똑바로 이해하고 똑바로 이용하여 연차(휴가)를 즐기시는 재직자분들에게 불길 이익이 없길 바란다.

저 리타임은 다양한 정보로 함께 하네요. 여러분의 구독 / 공감 / 댓글에 세력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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