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real estate) 대안이 나올 때마다 양도소득세 관련이 된 법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복잡해져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중 요한 건이 추가되면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서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승인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해주며 오랜 기간 보유할수록 세금 가중이 낮아 서지는 혜택을 제공해서 부동산(real estate) 안정화시키려는 정책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real estate)을 3년 이상으로 갖고 있다 팔면 얼마 정도로 보유했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으로 보유한다면 6%를 공배제하고 이후에는 1년에 연 2%를 추가해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과거해까지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 까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으로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되고요.만약 2년 이상으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아니라 일반공제의 20%만 공제되고요.따라서서 이번해 부터는 1주택자이더라도 최소 2년 이상으로은 거주해야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 주택의 상황에는 비과세 요건을 숙지하고 있어 서서 비과세로 적용받아서 공제 뜻이 없지만, 9억 원을 상회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특별공제 연 8%를 물어내게 되고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땐 연 2%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으로 보유하고 2년 이상으로 거주가 기본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동일합니다.
고가의 주택 또는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였을 상황에는 보유 3년, 실거주 2년의 기본 요건을 채운 것과 채우지 못한 것의 세금 차이는 5~6배의 차이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이기에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생각으로 2021년 1월 1 특정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의거 주 기간 요건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연 8% 공제율은 유지하되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 로 구분합니다.
예를 든다면 1인 가구 1 주택인데 9억 원 초과 주택일 경우 2020년 양시내엔 확보를 10년 하고 거주를 2년 했다고 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80%입니다.
그렇지만 2021에는 똑같이 확보를 10년 했다고 하더라도 거주를 5년 정도밖에 안 했다고 한다면 보유 40% +거주 20%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60%로 줄어듭니다.
즉, 2021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80%까지 받으려면 보유기간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입장은 2021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15년 이상으로 보유 시 최대 30% 공제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앞으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으려면 1세대 1 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잘 따져보시고 절세하는 방도으로 계산을 하셔야 될 것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고맙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