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오늘 소개할 내용은 다방면분께 "긴급복지 지원정책"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해요. 이 포스팅에 많은 정보들을 모아 가져와봤습니다.
긴급복지
긴급복지 지원정책
안녕하세요. 원래대로라면 7월 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여, 끝난 줄로만 알았던 긴급복지 지원정책의 기준이 다시 한번 확산하고 기간 여기에 더 해연장 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발표된 내용에 따르자면 긴급복지 지원 정책가 2020년 말까지 확대 시행될 것 입니다고 해요.
여기에 더해자 산차 감 기준과 생활준비금 공제비율도 다시 한번 확대되었습니다. 대도시 거주자가 자산 3억 5천만 원 이하라면 긴급복지 지원정책의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확인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2020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 긴급복지 지원정책에 대해 이제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것라고해요.
갑작스러운 고비 상황으로 생활관리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활,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긴급하게 지원하며 고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는 연말까지 생활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고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시어 상반기에 마련했던 기준보다 더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정책을 추가하시어 개선안을 마련해요. 세부적인 정보는 아래를 참고 해주목길 바랍니다.
추가된 긴급복지지원정책 개선안을 살펴보면 기한이 연장되고 자산이나 금융자산기준 다시 한번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병으로 아파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때 다시 한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지 역시 폐지가 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정책의 확인점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고비 사유는 주소득자의 죽음, 가출 등의 까닭도 소득이 상실되거나 실직, 폐업, 중한 질병, 이혼, 단전 출소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긴급복지지원정책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정말로 인생에서 고비에 빠지신 분들, 절체절명의 사건이신 분들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1차 개선 내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해 생활 관리가 곤란한 이런 상황에서를 지방자치조직장이 인정할 이런 상황에서 긴급복지 지원정책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8월부터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면 고비 사유는 1차와 일치하게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조직장이라며 하니 시, 도별로 조금씩 낙폭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지역은 커다란 범이상 인정을 해줄 수 있으며 또 어떠한 지역은 타이트한 범위 내부에서 평을 할 수 있어서 긴급복지 지원 정책가 되고 안되고는 정말로 복불복이라며 생각됩니다.
긴급복지
긴급복지 지원정책
1차에서 신설되었던 자산 차감 기준이 2차에서는 확대되었는데 기초연금정책의 기초자 산액과 비슷한 가량 상승해요.
만약에 대도시일 이런 상황에서 자산이 3억 5천만 원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긴급복지지원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중소 시내는 2억 원까지, 농어촌 언 1억 7천만 원까지 자산을 갖추고 있어서도 목표에 포괄될 것 입니다는 뜻라고해요.
1차에서 생활 준비율 공제비율이 100%으로 확대되었었는데 2차에서는 생활준비율 공제비율이 150%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는 263만 원, 4인 가구는 712만 원까지 공제가 되었다면 정책 개선을 거쳐서 1가구는 149만 원, 4인 가구는 403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생활지원비는 가구 종합원이 7인 이상일 이런 상황에서 1인이 증가할 때마다 216,500원씩 더해서 지급되었고 의료지원 한도액은 300만 원 이내로, 주거지원 한도액은 도시마다 다르니 표를 확인해보시고 사회복지시설의 사용 지원 한도액은 입소자가 7인 이상일 이런 상황에서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더해서 지급됩니다. 여기에 더해교 육지 원금액은 고등학생일 이런 상황에서 432,200원 및 수업료, 입학금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또한 지원 금액으로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틀린 법률에 의해 장제비를 지급받으시는 분들은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긴급복지 지원정책
금융자산기준이 많이 확대되었기으로서 지난에 긴급복지지원정책에 해당되지 않았던 분들까지 긴급복지 지원정책의 선발해진 대상자로 선출될 수 있었습니다. 1차, 2차 두 번의 개선을 거쳐서 대상과 기준이 확산하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로 생활가 곤란해진 이런 상황에서 자치조직장이 인선 발해 주는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태껏 까지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요. 분명 보건복지부가 2차 개선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며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때 2차 개선안 자체를 모르는 공무원들으로서 신청대상이기에도 불구하며 신청을 하지 못 실행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고 해요. 기준은 꾸준히 하시어 완화되고 개선되고 있겠지만 해당 내용을 모르는 공무원들 인해서 신청을 하지 못 실행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직접 겪으시게 될 것 입니다면 보건복지부에서 2차 확인이 되었다는 솔직하게을 꼭 알려주목길 바라겠습니다.